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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라이어티한 푸드 비지니스/돈과 사업 이야기

백종원 덥죽 덥죽 사태로 풀어본 외식 메뉴 특허권

by 인스타컬리 2020.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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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와 서비스표의 차이점

주변의 서비스업이나 식당을 둘러보면 간판을 통해 '이 식당은 특허를 받은 곳’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곳들을 흔히 접할 수 있다. 특히 이들은 특허번호까지 간판으로 노출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해당 업소의 이름을 서비스표로 출원해 등록을 받은 것이다.

 

즉 업소에서 특허번호라며 기재한 것은 서비스표 등록번호인 것이다. 이는 상표 및 서비스표와 특허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고 이번의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도 메뉴 하나가 큰 이슈가 된 적이 있다. 


우리가 아는 상표와 서비스표는 간단하게 말해서 해당 브랜드의 이름이나 제품명인 경우가 다수이다. 쏘나타,  온 가족 보험 등 이름도 서비스표에 속한다. 이에 비해 특허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을 바탕으로 개발한 물건이나 방법을 가리킨다.

기술을 바탕으로 진보성을 갖춰 기존 세상에 없던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었느냐가 핵심조건이다.  만약 개발한 물건이 일정한 형태와 제작도가 필요하며 관련  특허에는 ‘기술’이라는 대전제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만약 기존 기술과 제품을 업그레이드했다면 진보성에서 확실히 다른 차이가 있어야 한다. 

메뉴의 특허와 제조공정의 특허 차이점

그럼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곰탕이나 설렁탕, 냉면, 국수, 김치 등 일반적인 메뉴를 특허로 출원해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 물론 받을 수는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기존의 음식에 새로운 재료를 첨가하여 새로운 맛을 부여하거나 하는 방법은 주관적이고 검증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보통 제조공법을 달리 하여 색깔과 용기의 차별화등을 통해 눈에 보이는 기술적 특징이 있으면 신규성이나 진보성을 인정받아 기술적 창작으로서 충분히 특허를 받을 수 있다.


사실 나도 식품제조공정의 특허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일반 메뉴나 맛보다는 완성 가공품 특허가 유망한 경우가 많다  일단 메뉴는 조리 공정의 약간의 변화만 있어도 진보성을 인정받아 특허가 가능하다. 그래서 주로 온도나 보관시간을 달리해서 기본 특허를 침해하는 경우도 있다

식품업계의 대표적인 사례로 삼진 찰떡파이가 있다

이 제품은 중소기업이 신제품으로 특허를 받았으며 핵심은 단맛을 첨가해 미생물의 발생 즉 주로 수분의 증식을 억제해 균이 발행하지 못하는 신기술로 특허를 받았다 

 

당시만 해도 떡류는 국내 시장이 5천억 가까이 되지만 유통기한이 짧아서 항상 애로가 많았던 것이다. 이 부분을 특허로 해결해서 롯데제과에서 신제품이 나와서 특허권 분쟁까지 가서 결국 승소했었다.

관계자에 따르면 롯데로 일정 부분 금액으로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백종원의 골목식당의 덥죽덥죽 사태는 하나의 메뉴이고 얼마든지 응용해서 새로운 특허를 누구나 받을 수 있다. 

닭갈비 소스를 예로 들어 보겠다. 예전에 그랬지만 지금도 카레가루를 많이 쓰지만 만약 닭고기로 만든 치킨베이스를 쓰면 특허가 될 수 있다  즉 소스류는 새로운 첨가물과 첨가 법이 유효한 경우가 많다.

 

덥죽덥죽도 메뉴는 식사와 죽의 형태를 잘 조합해 만든 것으로 신규성이 인정되지만 이런 식당마다 각자 노하우가 있고 또 이들 노하우는 철저히 비밀로 하고 있고 똑같은 재료를 사용해 음식을 만들더라도 재료의 사용량, 조리방법 등이 달라 맛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사실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

특허는 유효한 마케팅 도구
마케팅의 중요 요소인 차별화와 원가경쟁력은 외식업이라고 다르지는 않다. 대부분의 식당에서 메뉴, 서비스 등의 차별화를 꾀하고 있지만 소비자는 이제는 분위기도 보고  있어 보이는 인테리어나 익스테리어의 수준도 눈높이를 쫒아가야 되는 시기이다 

그래서 특허에 관심 가지는 업주들도 있지만 사실 메뉴 관련 특허는 사실 잘 인정되는 편도 아닌 것이 사실이고 등급도 CCC로 낮은 편이라 사업성이 있는 특허라 보긴 어렵다. 게다가 우리 정부는 세계에서 약 10위 내의 특허출원건수를 가지고 있으나 상용화가 가능한 수준의 특허가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눈을 돌려보면  세계적으로 신비한 제조공법 특허 마케팅 스토리로 유명한 코카콜라도 빼놓울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정부는 고유 기술을 보유한 특허의 사업성만을 별도로 판단해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으로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도 시행하고 있을 정도이다. 

 


 특허 출원 절차
발명의 완성→특허출원서의 제출→특허출원공개→심사청구→심사관 의한 심사→특허 사정→특허 원부 등록

특허권이란 특허 사정을 받고 특허료를 납부한 후 특허등록원부에 등록되면 특허권이 발생한다. 특허권이란 기술적 창작물인 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이다.

존속기간 및 존속은 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므로 실제로 특허권이 존속하는 기간은 설정등록 시부터 출원일의 다음날로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이다.

중요한 특허권의 효력은 크게는 특허권의 적극적 효력 - 이용권으로써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두 번째는 특허권의 소극적 효력 - 금지권이다 이는 특허발명은 특허권자만이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므로 특허권자 이외의 자는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이를 실시할 수 없다. 설사 그가 우연히 특허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독립적으로 창작한 경우라도 그러하다. 이 점은 저작권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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